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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정4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해 B 앞 번호판 'D' 와 'E' 의 각 홈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 야간 불빛에 반사되게 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인 카메라 단속

1. 차량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