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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단15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15. 15: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추석을 맞아 이웃집에 와 있던 피해자 E( 여, 81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그 곳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16:3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마을 선 창가에서 피해자 H(53 세) 이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 야 형한테 반말하면 되겠냐

’라고 하자 피해자가 가져 온 낚싯대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10. 18:3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11 세) 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 안녕 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학교에 다니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20:00 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70 세) 의 주거지 앞 도로 상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 식당에 지갑을 두고 왔다, 가자” 라며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할머니들을 응급치료를 해야 한다며 승차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좆같이 안 실어 주면 내일 니를 조져 분다, 씹할 좆같은 새끼, 내일 보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중화요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남자손님에게 “ 비료를 쳐 먹었나,

좆 대가리처럼 대가리가 컸냐

”라고 소리치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 씨 발, 씨 발 놈들, 내가 무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