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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89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방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