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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나77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년기에 앓았던 뇌성마비로 인하여 다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여 1988. 11. 18. 지체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2005년 이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에 입사하여 G 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슬하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보험 청약과 피고의 거절 원고는 2016. 3. 16. 피보험자를 원고 본인으로 하여 피고의 H보험(재해사망보험금 4억 원, 일반 사망보험금 2억 원, 보험기간 10년)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보험 청약을 하였다.

원고가 청약상담과정에서 유선으로 자신에게 뇌성마비 2급장애가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이 위 보험의 가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약을 인수거절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6. 16.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 및 소변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당시 간호사가 작성한 문진표에 의하면, 원고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2급의 후유증이 있어 다리를 절뚝거리므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며,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지기능검사에서 원고는 만점인 30점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 청약 인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6. 7. 19. 자문의사 의견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약에 대한 인수거절을 통보하였다.

1. 건강검진 내용 건강진단에서 방문진단과 인지기능을 검사하였는데, 원고는 가입자 고지의무 사항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