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고정38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38』

1. 예배 방해 피고인 A는 2018. 2. 경 ‘C’ 교단에서 안성시 D에 있는 ‘E 교회 ’에 직권 파송한 목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이다.

위 E 교회는 F 목사를 따르면서 교단 탈퇴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피고인을 따르면서 교단 탈퇴를 반대하는 교인들 로 나뉘어 2018. 9. 경부터 F 목사 측 교인들은 교회 3 층의 본당 대예배 실에서, 피고인 측 교인들은 교회 2 층의 소 예배 실에서 각각 예배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3. 09:25 경 F 목사가 교인 10여 명 앞에서 1부 예배를 하고 있는 E 교회 3 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F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강단 위에 올라가 점거하고 피고인 B는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A 목사가 진짜 목사야! F 너는 목사가 아 니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같은 날 11:20 경 F 목사가 교인 70여 명 앞에서 2부 예배를 하고 있는 위 3 층 예배당에서 피고인 A는 강단 위로 올라가 F의 설교를 중단시키려 하고, 피고인 B는 “ 넌 목사가 아니다!

시 끄러! 내려와! ”라고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9. 1. 8. 06:21 경부터 06:36 경까지 위 E 교회 2 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절단하고, 2019. 2. 2. 05:41 경부터 06:01 경까지 위 교회 1 층 로비 및 2 층 비상계단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절단하고 1 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덮개 및 2 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 내고, 2019. 2. 6.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위 교회 1 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E 교회 소유인 재물을 수리 비 약 4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 정 10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3.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안성시 D에 있는 E 교회 3 층 예배 실에서 교회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