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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단1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P )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펜지 쇼핑 기업은행 계좌 (18913451****** )에 1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3회에 걸쳐 합계 34,533,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전 남 무안군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S 등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T )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펜지 쇼핑 기업은행 계좌 (18913451****** )에 1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603,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5. 경 전 남 무안군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S 등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U )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골든 리 기업은행 계좌 (25810810****** )에 15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하고 승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