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주류업체에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2018. 1. 10.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이와 연결된 계좌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