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 비용은 각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1. 29. 12:10경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동국한양빌라 앞 도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위 빌라로 진입하였다가 정차한 후 후진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02,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후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피고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하기 하기 위하여 후방 진행차량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을 시도하다가 회전 반경이 미치지 못하여 일시 정차한 후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뒤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피고 차량의 잘못과 원고 차량이 유턴을 한 번에 하지 못하여 다시 후진할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하여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방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