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5. 1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 남문 주차장 입구 옆에서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남, 1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3~4회 가량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 18.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5. 18.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I의 배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오른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