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1.1k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25km나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