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14 2016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0: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양손으로 누르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얼굴, 목, 흉곽 전벽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 언동에 관한 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