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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7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2:45경 서울시 강동구 C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단에 소변을 보려는 것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 남)이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