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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11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6 소천 빌딩 소재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삼성 지점에서 제네 시스 DH 차량 B을 2014. 1. 28.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총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106,5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2014. 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불상자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