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0고단5082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박A (84년생, 남)
이종익
변호사 문주호(국선)
2010. 11. 30.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 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로, 피부착자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 대용 추적장치' 등으로 구성됨)의 부착을 명령받아 2010. 10. 4.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0. 10. 11. 20: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 내 남자 화장실 3번째 칸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여자친구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가위(약 20cm)로 발목에 부착된 ‘부착장치’ 줄의 가장 약한 부위에 대고 잘라낸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와 함께 위 화장실 변기에 넣어 두고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정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법원
으로부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를 고의로 분리 · 손상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없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 ·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