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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6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장소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 더 넓은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를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