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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8794

석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408,06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