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7,65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 과수원 556㎡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6. 4.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공사기간은 2011. 6. 4.부터 2011. 10. 4.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2. 8. 29.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67,000,000원(= 670,000,000원 × 10%,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미발행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신고를 제안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차후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전액 변상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3. 1. 25. 이천세무서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부가가치세 23,290,309원을 확정신고 한 뒤, 이를 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2013. 4.경 이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보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2013. 4. 30. 이천세무서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7,000,000원 및 그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17,653,287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합계 84,653,287원(= 67,000,000원 17,653,28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