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1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먼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27.경 함양경찰서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일죄로 취급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다음으로,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E, F에 대한 형사사건은 불기소처분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E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