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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 242-33에 있는 청양 골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