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98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50,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50,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