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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9:00경 울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례동 동천서로를 경유하여 울산 중구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시례동 동천서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상안교 쪽에서 서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가 3,615,805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