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02:29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프런트에서 투숙 객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피해자 E( 남, 28세) 가 건물 주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29세) 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개 좌상( 좌측)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및 F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 곳 프런트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롯데 소유의 시가 1,804,000원 상당의 지폐 계수기 1대, 시가 66,000원 상당의 고객용 표시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수납장 등을 집어던져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직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롯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