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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2030 | 부가 | 2001-05-07

[사건번호]

국심2000광2030 (2001.05.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행사관련 수입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등을 볼때 행사관련 매표대금 및 협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5서3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방일간신문사로서 1994.5.1. 개업이래 신문판매사업 관련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광고사업 관련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1995.12.27. 송년국악의 밤, 1996.3.19. OOO합창단 초청공연 등 5건, 1997.7.21. OOO 소년합창단 초청공연 등 5건, 1998.1.10. OOO·OOO 신년콘서트 등 2건 등 총 13건의 행사개최와 관련된 행사장 입장료 수입금액 및 기업체 등의 협찬금 수입금액 420,331,246원(공급가액)과 광고수입금액 407,624,174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999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6년 1기 과세기간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행사관련 입장료 수입금액 등 420,331,24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행사수입금액”이라 한다)과 광고수입금액 407,624,17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광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94,020,100원을 1999.5.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이의신청,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행사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의 부수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간신문사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한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에 관련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② 쟁점행사수입금액의 발생과 관련된 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갈증해소와 지방음악가 육성을 위한 순수예술의 보급과 문화창달에 기여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손익에 대한 배당 또는 장부누락 및 사외유출 사실이 없으며, 이익금은 모두 사내에 유보되어 다음 행사를 위해 적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③ 신문의 부수사업 또는 비영리 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업체들의 행사협찬금 45,000,000원은 경제적 대가관계와 관련하여 보면, 협찬기업체들은 유상광고에 대하여는 소액의 경우에도 빠짐없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유상공고가 아닌 협찬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대가관계가 없는 순수한 협찬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광고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단순한 광고게재신탁일보에 기록된 금액은 실지로 실현된 수입금액이 아니고 예정된 수입금액일 뿐이므로 광고수입금액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광고게재 신탁일보에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유직업소득자인 광고모집인의 광고모집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행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주최한 각종 행사는 신문발행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② 쟁점행사수입이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과년 수입이 되기 위하여는 비영리성을 가진 행사라는 주장을 입증할 행사별 사전행사계획서나 행사개최에 따른 잔여이익금 정산내역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③ 협찬금을 제공한 업체들은 청구법인 발행신문의 알림란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상호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찬업체의 협찬금 제공과 청구법인의 광고행위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광고수입금액과 관련하여

① 광고게재신탁일보상 신탁금액은 광고게재행위가 완료된 광고료 수입금액이고, 광고취급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수당 및 대행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② 광고게재신탁일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미발행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및 영업활동관리, 경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무이사 김종오 및 이치백 등의 진술서, 확인서 등에 의해 동 금액은 광고수입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행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주최한 각종 행사들을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주최한 각종 행사들이 신문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③ 기업체 등의 협찬금을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순수협찬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광고수입금액과 관련하여

① 광고게재신탁일보에 포함된 자유직업자인 광고모집인의 광고모집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4.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1)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5년에 1건, 1996년에 5건, 1997년에 5건, 1998년에 2건 등 모두 13건의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장입장료 및 각종 기업체들의 협찬금 수입금액 420,331,246원(공급가액)과 광고수입금액 407,624,17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경정·고지토록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1999.5.15.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 과세기간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94,020,1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쟁점(1)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아래【표1】과 같이 각종 공연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매표수입 및 협찬금수입을 장부상 영업외수익으로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표1】청구법인이 주최한 각종 행사 및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행 사 명

행사일자

매표대금

(공급대가)

협찬금

(공급대가)

협 찬 처

송년국악의 밤

95.12.27

15,560,500

20,000,000

OOO호텔

볼쇼이합창단

96. 3.19

3,515,000

2,000,000

OOO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96. 5.14

-

3,000,000

독립운동사적지 책자판매

96. 5.13

1,000,000

-

제2회 무궁화사진대전

96. 9.13

-

2,000,000

OOO

러시아연합발레단 공연

96.12.16

65,996,000

10,000,000

OOO산업개발

‘인촌사상’ 재조명 강연

97. 2.25

-

2,500,000

OOO동창회

중국국립기예단

97. 5. 5

77,827,000

-

사물놀이 대잔치 공연

97. 6.15

-

10,000,000

OOO위원회

비엔나 아마데우스

소년합창단 공연

97. 7.21

16,430,000

5,000,000

OOO산업개발

월드스타 성악가 2인

(OOO,OOO) 발표회

97. 9.13

59,638,000

-

OOO·OOO 신년콘서트

98. 1.10

98,185,000

-

본사 창간4주년기념 음악회

98. 6.29

48,154,600

3,000,000

OOO맥주

(2) 청구법인은 위【표1】과 같은 행사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신은발행업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이 1995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주최한 각종 행사는 음악회 6회, 무용회 1회, 캠페인 1회, 사진전 1회, 강연회 1회, 사물놀이 공연 1회, 서커스 공연 1회, 서적판매 1회 등 모두 1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입장료 수입은 ***원(공급가액), 협찬금 수입은 ***원(공급가액)임을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위 행사와 관련된 매표대금 및 행사협찬금을 수익으로, 행사관련 경비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행사관련 수익과 비용을 회사의 경리 일부로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기장시에도 행사협찬금 중 1996년 귀속분 9건 68,550,000원, 1997년 귀속분 3건 13,970,000원에 대하여는 광고수입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③ 한편, 위 행사와 관련된 기업체 등의 행사협찬금의 경우 협찬금을 제공한 기업체의 상호가 청구법인의 발행신문 알림란이나 기타 홍보물에 인쇄되어 배포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또한 청구법인은 위 행사들이 영리성이 없는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각 행사별 사전행사계획서, 잔여이익금정산내역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세청의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최한 【표1】과 같은 각종 행사는 그 성격, 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주된 사업인 신문발행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겠고, 위 행사를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리성이 없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거나 입장료수입도 실비변상적이거나 주된 행사경비를 협찬금에 의존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행사관련 수입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행사관련 사전행사계획서, 행사 후 잔여이익금정산내역서 등에 의해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위 행사관련 협찬금 제공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홍보물과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발생되어 동 협찬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광고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사관련 매표대금 및 협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2)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광고게재 신탁일보상 금액을 곧바로 실지 광고수입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과 청구법인과 무관한 광고모집인의 광고모집수당과 대행료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처분청은 광고게재 신탁일보상 기재된 금액은 광고게재 행위가 완료된 광고료이고, 광고 취급자에게 일정액의 수당 및 대행료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였고 처분청이 심리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점, 광고게재 신탁일보에는 취급자, 광고게재내역, 광고업체, 신탁액, 수당율, 수당관련내용, 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미발행금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자가 결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영업활동,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의 직위에 있는 청구외 OOO 및 동 이치백은 진술서, 확인서에서 광고게재 신탁일보상 신탁액은 광고수입의 매출금액이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들을 반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광고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