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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5.13.선고 2013나906 판결

(제주)임금

사건

( 제주 ) 2013나906 임금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열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원희룡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완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가합5502 판결

변론종결

2015. 4. 8 .

판결선고

2015. 5. 13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 별지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 ' 의 ' 당심 인용금액 '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12. 1. 1. 부터, 원고 김경훈, 김광운, 김규식, 김성만, 김영록, 문창섭, 박창월, 송창구, 윤영종, 윤일해, 이영근, 임병하, 이상돈, 고규남, 권상철, 김대근, 백진우, 송호섭, 양준호, 오성완, 이유철에 대하여는 2015. 5. 13. 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2. 25. 까지 연 5 %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 김경훈, 김광운, 김규식, 김성만, 김영록, 문창섭, 박창월, 송창구, 윤영종 , 윤일해, 이영근, 임병하, 이상돈, 고규남, 권상철, 김대근, 백진우, 송호섭, 양준호 , 오성완, 이유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 별지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 ' 의 ' 감축된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 부터 2015. 2.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직제개편 경위 1 )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직제개편 이전에 "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고, 환경미화원 중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중 일부와 일반 기능직 ( 운전직렬 ) 공무원 일부를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

1. 행정사무원 : 민원 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보건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와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며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인2.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 공사작업인부, 안내 자료정리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현업부서의 현장적인 기능 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요하지아니하는 인력3. 도로보수원 : 「 도로의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채용하는 인력 및 도로보수 ,정비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4. 환경미화원 : 폐기물 수거 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5. 청원경찰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한라산국립공원 등 경비 ( 감시 ) 업무에 종사하는 「 청원경찰법 」 의 적용을 받는 인력
2 ) 이후 피고는 2009. 3. 11. '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 ' 을 제정하여 기존 직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운전 직종을 신설하였고, 운전 직종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 청소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직제개편' 이라 한다 ) .

1. 일반사무 :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 (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이 주된 분야 ) 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자2. 전산 : 전산, 회계, 인사, 계약 등의 업무에 있어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 ,
3. 시설 :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4. 관광교통 : 관광 및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5. 농림환경 : 농림수산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6. 보건위생 : 보건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및 처치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의료급여 등의 확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7. 운전 전 : 공영버스 ·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8. 로 도로보수 : 도로의 유지 · 보수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9. 환경미화 : 쓰레기 수거, 가로 청소 등에 종사하는 자
3 )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에 앞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신설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청소차량 운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 ' 또는 ' 청소차량 운전원 희망 신청서 ' 를 제출받았는데 위 '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 ' 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 임금 : 공영버스 운전원 수준 , 근무시간 : 현재와 같음 '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 청소차량 운전원 희망 신청서 ' 에는 근로조건의 기재가 없었다 .

4 )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후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2009. 5.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 ( 안 ) ' ( 이하 ' 이 사건 보수지침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를 경우 아래에서 보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임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1 ) 피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 미화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 ( 조직변경 전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시청 노동조합 ',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라고 한다 ) 와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 이하 아래의 각 연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각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 이하 '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이라고 한다 )

○ 2007년 단체협약서 ( 2007. 8. 7. ~ 2009. 9. 9. ) 제13조 ( 조합가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환경미화원과 240일 이하의 미화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 ○ 2009년 단체협약서 ( 2009. 9. 10. ~ 2010. 12. 31. ) 제13조 ( 조합가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환경미화원은 본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다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 2011년 단체협약서 ( 2011. 7. 29. ~ 2012. 12. 31. ) ) 제13조 ( 조합가입 ) ①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 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생략
3 ) 각 임금협약의 주요내용 ( 이하 ' 이 사건 각 임금협약 ' 이라고 한다 ) />/> 다. 당사자들의 지위1 ) 원고 황, 황△△ ( 망 황○○의 수계인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황○○ ( 이하 ' 원고 등 ' 이라고 한다 ) 은 피고에게 고용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서,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61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고, 원고 목록 순번 62 내지 83 기재 원고들과 황○○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이 사건 직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근로자들이다 .

2 ) 황○○은 2013. 9. 6. 사망하여 황○○의 자인 원고 황소, 황△△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 한다 )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 등에게 위 각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수지침을 적용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보수지침을 적용하여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저하시키면서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지침 중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원고 등에게 효력이 없다 .

나.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 적용되는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 가비, 정근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보상비 등 각종수당을 재산출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라고 규정한다 .

나.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동종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 조합은 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성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운전도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는 "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건 직제개편에 따라 이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하였던바, 종전부터 청소차량 운전에 종사하던 원고들은 업무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던 점 ③ 위 법에서 정하는 동종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종구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청소차량 운전과, 환경미화원 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그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상의 조합가입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은 자신들이 원하여 운전원이 되었고,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인 2009. 9. 15.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시 청소차량운전원 분회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 등이 희망하여 운전원이 되었다는 사정은 원고 등이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동종 근로자에 해당 되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16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인 2009. 9. 15.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3. 30. 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데 ( 대법원 1993. 12 .

21. 선고 92도2247 판결 참조 ), 만약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등에게 적용되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원고 등에 대한 근로조건이 하향될 우려가 있어, 기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원고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피고 사이에 별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기존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등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2009. 12. 경부터 원고 등이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1. 12. 까지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전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중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 에 서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일시적으로 고용된 일용직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의 범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환경미화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참조 ),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 상시 사용되는 '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도 위 협약이 적용된다. 특히 원고 목록 순번 62 내지 83 기재 원고들과 황○○은 이 사건 직제개편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이 사건 직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근로자들인 바,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은 새로이 동종의 근무를 하게 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사람들에게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된다 (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된다는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

4.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 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피고가 위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명절휴 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데,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으므로 명절휴가비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들은 대민봉사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

5.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적용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재산정한 임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제9호증 내지 제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임금은 별지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 ' 당심 인용금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

나. 일부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 원고 김○○ 외 7인은 각 아래 표의 '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연가 ' 항목과 같이 잔여 연가 일수가 남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게는 각 아래의 표의 '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잔여 연가 ' 항목과 같이 연가 잔여 일수가 남아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연가보상비 중 일부 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2 ) 원고 박○○은 2011. 10. 휴일근무를 1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10 .

휴일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 가족수당에 관하여가 )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가족수당에 관하여 " 가족수당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은 " ' 부양가족 ' 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김○○ 외 3인은 각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5, 21, 30, 3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자식들은 2009년 내지 2011년 당시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위 규정에서 부양가족으로 정하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고, 폐질상태가 심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자녀들에 대한 가족수당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김□□은 1990. 5. 4. 생으로서 2010. 5. 에 만 20세가 되므로 2010. 6. 부터의 가족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 ) 원고 김○○ 외 2인은 각 부모 또는 부의 가족수당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9, 24, 7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의 부 甲은 2011. 1. 27., 원고 송○○의 부송□□은 2010. 11. 22., 원고 양○○의 부 A와 모 B는 2010. 10. 15. 에 각 세대를 합가하여 그 이전에는 원고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세대를 같이 하기 이전 시점에 청구한 일부 가족수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 원고 乙 외 3인은 각 부모 또는 부의 가족수당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을은 그 부모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의 10, 64, 8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3인은 각 부모 또는 부와 2012년에 이르러 세대를 합가하여 2011년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가족수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마 ) 원고 문○○ 외 1인은 C와 D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여 가족수당을 청구하나 , 갑 제9호증의 19, 67, 갑 제13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D는 그들의 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가족수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6. 결론 ( 전략 )

당심의 결론이 제1심 판결의 결론과 일부 달라졌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현영수

판사 윤현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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