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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88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B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외면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019. 12. 16. 15:29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며 이를 플라스틱 음료수 통(500ml)에 담아 주머니에 넣은 후 다음날 01:3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좆 같은 것! 에이 씹할 것! 내가 휘발유 안 뿌릴 것 같제 내가 불 당기면 돼!”라고 소리치며 그 곳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B이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휘발유를 부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매한 주유소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뿌릴 당시 모습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실행의 착수전 방화가 저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