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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6구단514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천안지점 근로자로 2011. 6. 1.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 후 2013. 4. 30.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제5호를 판정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받고 있던 중 2015. 7. 22.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이 되어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재판정하고, 특별진찰 다음 달부터 재판정한 장해등급 제3급제3호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015. 9.부터 같은 해 10.까지 기존 장해등급인 제2급제5호로 착오지급된 장해연금 1,055,6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장해등급 재판정처분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걷기가 어렵고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으며 식사를 준비하거나 완전하게 식사를 할 수 없고 대변을 본 후 뒤처리를 혼자서 할 수 없는 등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종래의 장해등급 제2급제5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진단 1) 신체감정결과(2017. 11. 24. 휠체어 타고 내원, 의식은 명료, 왼쪽 마비와 통증이 있다고 함,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였고, 식사는 준비해 주면 혼자 가능하고, 대소변 감각은 있으나 뒤처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함, 본원에서 시행한 수정바델지수는 56/100점, 도수근력검사 좌측 근력저하 G2~3/5를 보임 뇌손상으로 혼자서는 생활에 어려운 상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