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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정7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0. 5. 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년 4월 임금 2,860,000원, 5월 임금 120,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5. 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418,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퇴직금 정산내역서, 급여명세서(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지급기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0. 8.경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