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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211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47,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7. 서울 용산구 E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

)를 보증금 9,500만 원에 피고 C, D로부터 임차하고(다만, 위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F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 그 무렵 보증금 9,500만 원을 피고 C, D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합계 1억 5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증액된 1,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 C, D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2. 7. H에게 매각되자,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상가주택을 H에게 인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채권신고하였으나, 27,952,062원만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 19, 20호증, 을가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 참조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