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47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03』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0:5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메르스)과 관련하여 마트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구입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소주페트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네 엄마 보지에서 나온 년, 네 보지가 잘 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개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5. 5. 19.)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