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게 한 보상금환수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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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0, 30, 3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2. 5. 29.경 국방부 산하 특수민원 위로보상 심의 위원회에 ‘공군 D특무대 소속 공작원이었던 원고가 1952. 9.경 북한에 파견돼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03. 3.경 원고에게 ‘원고가 우리 군대 소속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미 극동공군 B부대 소속으로 판단되어 보상대상에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경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특임자보상법이 제정돼 피고가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공군 D특무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4.경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F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경 원고가 공군 특무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2007. 11. 27. 원고에게 보상금 114,043,4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공군 특무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F 등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F으로부터 ‘미 공군 정보대대 소속 북파 공작원인 자신이 1952. 7.경 평양에서 원고를 현지 공작원으로 채용하였고, 원고는 평양을 탈출한 이후에 교동도에 주둔한 O부대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