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정4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이 2016. 9. 11. 06:05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에서 ' 파 룬 궁' 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던
B을 자신이 폭행하자 B 또한 자신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개요 및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