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 05. 30. 선고 2013나2016181 판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국승]

제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요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위탁자 신탁자는 수탁자로 대외적인 채무자는 수탁자인 신탁자이지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사건

2013나20161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5. 09.

판결선고

2014. 0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C은행이 2012. 9. 28. 서울OO지방법원 2012년 금 제OO호로 공탁한 OOO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DDD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DDDD'라 한다)는 집합투자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DDDD는 2012. 12. 1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DDDD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14호'(이하에서는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라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인 'CC은행 주식회사'(이하에서는 'CC은행'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탁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①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

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자산운용업무의 위탁 등)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관리・개

량・개발 및 임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CC은행은 DDDD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OO에 있는 OO빌딩(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DDD는 2009. 8. 31. '주식회사 EEEE'(이하에서는 'EEE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EEE은 2012. 5.경 'ZZZZ 주식회사'(이하에서는 'ZZZZ'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방수보완공사(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ZZZZ는 2012. 5. 2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OOO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3]

○피고는 2012. 6. 25. ZZZZ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ZZZZ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12. 6. 27. DDDD에게 압류통지가 도달되었

으며, 2012. 8. 30. CC은행에게 압류통지가 도달되었다.

○ZZZZ는 2012. 6. 2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EEE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양도통지서가 2012. 7.2. EEEE에 도달되었다.

○CC은행은 2012. 9. 28.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양도통지가 경합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OO지방법원 2012년 금제OO호로 O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에서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수탁자인 CC은행이고 DDDD는 위탁자에 불과하여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DDDD를 제3채무자로 보아 DDDD에게 한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EEE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우선권이 있다.

둘째, 원고는 2012. 6. 2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EEEE의 대리인인 오XX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이 피고의 압류채권에 우선한다.

나. DDDD가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집합투자업자인 DDDD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위하여 CC은행을 수탁자로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탁업자인 CC은행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 또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지시를 하여 또는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자로서

혹은 직접 운용자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2항). 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다.

2) 게다가 DDDD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따라서 직접 EE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였고, EEEE은 그에 기하여 ZZZZ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주체는 신탁업자인 CC은행이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인 DDDD이다.

3)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이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면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EEEE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는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 부분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DDDD의 공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위 공문은 작성자인 DDDD가 이 사건 공사를 승인하고,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을 한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문의 수신인은 ZZZZ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신탁형으로서 그 자체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DDDD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승인하고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첨부함으로써, DDDD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DDDD라고 판단된다. 즉, 수급인이

DDDD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DDDD가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을 한도로 CC은행에게 그 지급을 지시하고, CC은행이 수급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DDDD는 수급인인 ZZZZ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취득 여부

갑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XX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