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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1 2015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기사이고, 피해자 C( 여, 22세) 는 지적 장애 2 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컴퓨터 수리 의뢰를 받고 2015. 1. 5. 09: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유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종아리,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 싫다” 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 하 동 성가족 상담소 상담 일지 및 음성 파일 첨부), 상담사실 확인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의 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첨부), 피해자 부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감정 의뢰 회보 첨부), 각 감정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피의자 구강 타액 감정 비교 회신), 각 판결문 및 사건 조회 내역, 사건 요약정보 조회( 진주지원 2008 고합 33), 판결 문( 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