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25 2016도18740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2013. 8. 경 및 2014. 11. 경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이 2015. 2. 21. 구영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특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