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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15:43경부터 2012. 9. 9. 11:52경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B에서, 피고인의 지인 C 명의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접속아이피 D)한 다음,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E)이쁘고 귀여운 일본15세 여학생.avi’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보관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E’ 폴더에 총 11개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저장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