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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0 2020가단1109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