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20가단207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