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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9 2015고단1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5. 01:0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5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 너는 저리 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31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 여, 26세) 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