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푸드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주식회사 주신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2013. 1. 15.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3. 4. 16.자, 같은 해 5. 1.자, 같은 해 10. 1.자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이를’ 부터 제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침
이를 가압류권자가 그 채권을 행사하여 권리행사가 종료된 바 없이 단지 채무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2조 )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97조 )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