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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구합219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경상북도지사는 2007. 6. 25. 경상북도 고시 CC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 제3항에 따라 영천시 CD 일원 79,450㎡을 CE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대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을 고시하였다. 2) 영천시장은 2009. 3. 24. 영천시 공고 CF로 구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등의 변경(영천시 CG 일원 87,084㎡)에 대하여 주민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3) 경상북도지사는 2009. 7. 2. 경상북도 고시 CH로 정비구역을 영천시 CG 일원 87,084㎡으로 변경ㆍ고시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은 2010. 1. 25. 경상북도 고시 CI로 ‘영천시 CG 일원 86,950.5㎡’로 변경ㆍ고시되고, 2012. 12. 31. 경상북도 고시 CJ로 ‘영천시 CG 일원 85,660.5㎡’로 변경ㆍ고시되었다.

5) 영천시장은 2013. 2. 6. 영천시 고시 CK로 이 사건 사업 중 일부 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의 대상 구역을 ‘이 사건 1차 사업구역’이라 한다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CE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영천시 CG 일원 27,290.50㎡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일

5. 사업시행인가일 : 2012. 12. 31.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1. 12. - 수용대상 : 별지 1 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