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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구단3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0.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5. 11. 23: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파크 승용차량을 약 1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300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H I지점 보험설계사(TFA)로서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최대한 만나기 위하여 하루에 여러 곳의 지역을 오가야 하고, 늦은 밤에 상담을 원하더라도 찾아가야만 하므로 차량운전이 필수인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 차량담보 부채와 학자금대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