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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8:03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 산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황성로 336에 있는 대성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