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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0453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8. 6.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은 2017. 2. 9. 12:05경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정문 쪽에서 풍경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J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2:03경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3)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자녀인 K, L, M, N, O이 1982년경과 1984년경 모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은 1985. 9. 4. P와 혼인신고를 한 점, P와 Q을 부모로 하여 A, B, C, D, E이 1981. 2. 23. 모두 출생신고가 된 점, 망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K, L, O의 출생일이 원고 A, B, E의 출생일과 동일한 점, 망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M의 출생일과 P 제적등본에 기재된 R의 출생일 및 원고 C의 출생일이 모두 동일한 점, 망인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상 원고들의 최초 주소가 ‘전라북도 정읍군 S’로 모두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