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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10: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여수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 형부 F의 절도 사건을 불구속으로 처리되도록 일을 봐주겠다, 수고비로 400만원 정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수 경찰서에 불구속 수사를 부탁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아서 F이 불구속으로 수사 받을 수 있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편취금액 및 수수한 금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