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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66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0:15 경 서울 용산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6 세) 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방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존속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 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큰 후유증 없이 진료가 완료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