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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2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E’ 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 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 책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5. 10. 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다음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어 도박사이트 수익 인출 등의 역할을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는 그 때부터 2016. 12. 경까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6. 12. 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도 ‘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여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7. 1. 초순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2017. 10. 19. 징역 1년 선고 )에게 ‘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하였고, H은 이에 승낙하여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