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60]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조총련 공작원이 공작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국 오오사까시에 사는 재일동포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고 보낸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소정의 금품수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판례카아드 3447호, 대법원판결집 16②형50, 판결요지집 형법 제52조(11)1257면)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집행정지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30,000원을 추징한다.
공소사실중 8의 1973.6.중순경 조총련 기와자끼시 지부 공작원 공소외 1이 보낸 공작금 30만엔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의 변호인(사선 및 국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도 범한 일이 없고 원심이 적시한 조총련 공작원이라고 하는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는 실존하지 않는 가공인물들로서 피고인은 사법경찰이래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고문 또는 고문하겠다는 위협에 못이겨 위와 같은 두사람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이건 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설사 그와 같은 범죄사실을 감행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먼저 사실오인의 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검사의 공소 제1-7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소상하게 자백하여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와 반대로 피고인이 수사관헌의 고문이나 고문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위 각 자술서들이 작성되었거나 검사의 엄문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백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편, 해군 부산지구 보안대장 작성의 피고인에 관련된 입수자료통보서(기록 140정)의 기재에 의하여 조총련 공작원 공소외 2는 수년전까지 일본국 오오사까부 조총련 쓰이다시 지부에서 가명으로 활약하다가 북송되었다는 것이고, 공소외 1은 조총련 가와자끼 지부에서 가명으로 활약한 사실이 있는 실존인물들로서 가공의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정과 원심이 적법히 내세운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볼 때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거나 나아가 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점을 두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탓하는 항소는 이유없는 것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 제8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원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인 공소외 3, 당심증인 공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문제의 일본돈 30만엔은 앞서의 조총련 공작원 공소외 1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공작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국 오오사까시 히가시요 도가와구 시모진죠쪼 (이하 생략)에 사는 재일동포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5(당58세)가 피고인에게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고 보낸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나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기재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대되는 증거가 없고 보면 결국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않고 이점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처단한 것은 필경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므로 다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작성의 각 자술서 기재를 더 보태는 것외에는 원심판결 기재의 1-7기재의 범죄사실 및 그 각 거시증거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1 및 판시 5 가운데 잠입의 점은 반공법 제6조 4항 에, 판시2의 점은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판시 3,4,5 가운데 각 회합의 점 및 판시 6,7의 각 점은 각 반공법 제5조 1항 에, 판시 3 가운데 찬양동조의 점 및 판시 4 가운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은 각 같은법 제4조 1항 전단 에, 판시 5 가운데 금품수수의 점은 같은법 제5조 1항 및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각 금품수수죄는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따라 범정과 죄질이 무거운 각 반공법 제5조 1항 의 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이므로 처벌하기로 하고, 간첩죄 및 잠입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상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고, 또 확정판결이 있었던 원판시 밀항단속법위반죄등과는 같은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9조 1항 에 따라 아직 판결을 받지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처단하기로하여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따라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이 사건의 범정, 수단과 결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상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따라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따라 자격정지 4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판시 5의 금품수수죄에 의하여 피고인의 받은 일화 100,000엔은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2조 1항 전단 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같은법,조 후단에 의하여 그당시의 환률가액에 상당하는 돈 13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검사의 공소 제8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3.6.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항도장 여관에서 관광차 귀국한 재일동포 공소외 6으로부터 조총련 공작원 공소외 1이 공작금으로 보내준 일화 300,000엔을 수수하여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