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50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 이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명기)'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