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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재나20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4. 7.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대여금 7,184,1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2015. 7. 2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4.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8. 1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6다2267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5,000,000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1,000,000원권 수표 5장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2,184,140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수당 9,400,000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분양수당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분양수당 7,215,860원(= 9,400,000원 - 2,184,1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7,184,140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재심소장 기재)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