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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58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0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8:10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4동 204호에서, 협의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화해하여,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